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삭제 <2018.5.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개정 2018.5.29>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5.29>
[제목개정 2018.5.29]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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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8.5.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개정 2018.5.29>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5.29>
[제목개정 2018.5.29]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