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① 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ㆍ자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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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ㆍ자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