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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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