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5.1.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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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5.1.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