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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41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호,201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65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56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