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4.4>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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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4.4>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