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본조신설 2013.2.28][제목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