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듣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10.8]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