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4조(비밀준수 의무)
윤리감사관과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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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윤리감사관과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