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2호,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2000.1.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6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