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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11.3
공포
2005.11.3 · 제01962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직무)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제3조(실장)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정원)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대법원장비서실에 판사 2인을 배치하여 대법원장의 효율적인 사법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br>◇주요내용<br>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중 "비서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상당 정무직 공무원) 1" 다음에 "판사 2"를 신설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