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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313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59호,2025.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123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3541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946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13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782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7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420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8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28257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2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88호,201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3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99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