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전문개정 2013.6.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