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2로 이동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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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2로 이동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