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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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