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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0-2 (Duty of Debt Collectors to Disclose Affiliation and Name)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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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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