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0-2 (Duty of Debt Collectors to Disclose Affiliation and Name)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A person who collects claims under a loan contract shall disclose his or her affiliation and name to the debtor or persons related to the deb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