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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30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⑮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46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금융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 차관보가"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로 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 차관보가"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6조제3항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167호,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