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수당)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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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