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650호,2025.7.15>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2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