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