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