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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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