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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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