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