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듣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