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듣기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