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