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