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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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