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