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3조(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