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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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