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1. 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2025.12.30>
④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