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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97호,201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19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19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7호,1993.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5호,198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