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