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