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