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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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