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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816호,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2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16>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부칙(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398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3863호,1986.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