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1조(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