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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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