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9조의7(허가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24.2.20][제24조의3에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