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24.2.2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