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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5.10.1>

[제목개정 2013.7.30][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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