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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2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291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986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25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에 따른 사무국 존속기간 만료 시 별표 4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중 별표 4 비고에 해당하는 정원은 해당 부처에, 그 외의 정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제24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