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무국장)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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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