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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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