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요구받은 행위에 응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