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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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