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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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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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